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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, 7월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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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, 7월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
  • 이미연 기자
  • 승인 2019.06.18 17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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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
▲ 7월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.

금천구가 아동친화도시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7월부터 ‘아동 생활안전보험’을 운영한다. 

‘아동 생활안전보험’은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,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. 

 

보험혜택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하 모든 아동‧청소년, 만18세 이하의 거소등록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등록 외국인이다. 국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 

보장범위는 ▲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▲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▲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▲익사사고 사망 ▲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▲뺑소니,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▲청소년 유괴, 납치 및 인질보상금 ▲미아 찾기 지원금 ▲의료사고 법률비용 ▲자연재해사망(일사병, 열사병 포함) ▲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이다.

 

특히, 구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16개 항목으로 다양화하는 등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조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.

 

최대 보장금액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의 경우 1500만원, 나머지는 모두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. 

 

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하다. 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(02-2627-2842)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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